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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올빼미154
다부진올빼미15423.04.06

4대 보험과 3.3 선택 나중에 4대 보험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알바를 시작했을때 4대보험으로 해주신다는 사장님께 저는 괜찮으니 3.3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장기 근무가 되가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 4대 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변경을 하게 되면 업장에 피해(과태료)를 입는다고 하시면서 4대보험 소급 가입을 못하게 하시네요ㅠㅜ

사실 제가 처음에 4대 보험 안한다고 한거 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ㅠㅠ

1. 4대 보험으로 변경하면 사장님깨 피해가 가나요? 과태료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2. 6개월 전 부터 최근거까지 다 소급 가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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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연 신고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2. 네,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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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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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2.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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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을수도 있지만 소급가입 후 미납한 보험료를 완납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미가입한 6개월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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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분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 보험료 부담분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고, 3.3% 공제했던 것을 다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경정신고해야 하는 세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사업주와 잘 협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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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통상 미신고시에는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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