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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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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에서 동시에 진입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자 인가요?

보통 로타리에서 사고나면 후진입한 차량이 귀책으로 삼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동시에 로타이에 진입하게 되면 누구의 귀책이 더 큰가요? 상대적으로 뒤에 위치한 차의 귀책으로 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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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통 안전을 위해 1차로에서 진입한 좌측 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므로 우측에서 진입하는 상대 차량을 살펴야 하고, 우측 차량 역시 좌측에서 교차로 내로 동시 진입하는 차량을

      살펴야 하므로 회전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을 준용 및 회전 교차로 진입 특성상 우조향하면서 반 시계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좌측에

      있는 차량은 우측에 있는 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좌측차 60: 40 우측차로 보고

      선진입 여부등을 파악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