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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수염고래142
정직한수염고래14223.07.20

1가구1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은어떻게되나요?

1가구 1주택 거주요건이 현재도 2년 거주해야되는가요? 만일 거주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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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2년보유, 12억까지는 비과세조건입니다

    단 조정지역은 2년거주의무입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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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은 2년거주 , 비규제지역은 2년보유 입니다. 매매가 12억이하인 경우 앙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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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는 1세대가 현 보유중인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이후 집을 매도할때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중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시점을 기준으므로 2년 거주기간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주하지 못할경우는 비과세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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