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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현재 1세대 1주택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어떤경우인가요?? 새로 집을 구매하면 바로 1세대 2주택으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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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1세대에 집이 1채일 때에 1세대 1주택인데, 거기에 주택을 1채 더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취득세 1~3%일반과세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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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은 말그대로 1주택을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집을 구매하면 2주택이 되지요, 이러한 경우 집을 매도할때 1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집을 구매한 후 1년이 지난 이후 새로운 집을 구매하여하고 매수한 후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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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1가구 2주택 일시적 비과세 요건은 A주택 취득 하고 1년 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 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2년 실거주 요건 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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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그 상태에서 1주택을 더 구매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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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등 부동산 구매시에 1가구 1주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시 매수할 시에 1가구 2주택이 됨은 물론이며 기존주택 보유후 상속 및 증여시 일시적 2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발생했다고 하여 바로 적용되기도 하고 추후에 세금계산할때에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기존 1주택 보유 후 다른 부동산 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냈으나 지금같은 시기에는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풀어줬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와 같은것도 완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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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시면 2주택이 됩니다.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보유세가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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