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세대 1주택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어떤경우인가요?? 새로 집을 구매하면 바로 1세대 2주택으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1세대에 집이 1채일 때에 1세대 1주택인데, 거기에 주택을 1채 더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취득세 1~3%일반과세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은 말그대로 1주택을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집을 구매하면 2주택이 되지요, 이러한 경우 집을 매도할때 1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집을 구매한 후 1년이 지난 이후 새로운 집을 구매하여하고 매수한 후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1가구 2주택 일시적 비과세 요건은 A주택 취득 하고 1년 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 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2년 실거주 요건 해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그 상태에서 1주택을 더 구매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등 부동산 구매시에 1가구 1주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시 매수할 시에 1가구 2주택이 됨은 물론이며 기존주택 보유후 상속 및 증여시 일시적 2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발생했다고 하여 바로 적용되기도 하고 추후에 세금계산할때에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기존 1주택 보유 후 다른 부동산 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냈으나 지금같은 시기에는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풀어줬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와 같은것도 완화한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시면 2주택이 됩니다.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보유세가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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