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1세대에 집이 1채일 때에 1세대 1주택인데, 거기에 주택을 1채 더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취득세 1~3%일반과세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