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팀목 목적물변경 신고 늦게할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되었습니다. 이사가는집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현재 살고있는 집 세입자가 늦게 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세금을 늦게 받을 것 같은데.. 버팀목 목적물 변경을 전입신고 후 늦게 해도 괜찮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이상에는 버팀목 목적물 변경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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