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리스 명의 변경시 비용처리 가능여부
현재 제 사업자 (매매사업자) 명의로 차량 리스중인데, 남자친구 사업장 (요식업) 으로 리스를 변경하려합니다.
둘 다 같은 차량(SUV)에 자동차 보험 가입되어잇습니다.
1) 명의 변경시 다시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
2) 요식업도 차량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한도는 어떻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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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봐야 정확합니다.
2.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1대당 기본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 제재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