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9년 1월 28일 이면 현재까지 쌓인 연차는 총 몇개 인가요?
만근시의 연차와 결근이 발생했을때의 연차갯수도 차이가 있나요?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현재일 기준으로 매달 개근을 했다면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매달 하루라도 결근을 했다면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0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