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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온라인강의 들었을경우 회사공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올해 예비군6년차 직장인 입니다

작계훈련 시작전 온라인강의를 들으면 2시간 빼준다해서 강의수료했는데 소집통지서를 받아보니 강의들은2시간은 빼고 1시~5시 까지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 오전근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전또한 공가사유로 빠질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을 제공해주어야 하므로 오전에는 근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과 이동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오전 근무 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시간을 고려하여 조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오전도 유급으로 빼준다면 더 좋겠지만,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