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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8.23

예비군훈련은 유급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코로나때문에 비대면 으로하던 예비군훈련이 이제 대면으로 실시가되는데요 제가 몇일뒤에 예비군 훈련인데 야간출근이라 주간에 훈련이나오면 일맏치고 가야되는데 이럴때 야간출근 안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안나오면결근처리되니까 그러지말고 주간 근무때 훈련 받을수있게 훈련을 연기 하면 유급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유급처리 해줄수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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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예비군 훈련 후에 진행되는 야간근로를 면제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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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간에 예비군 훈련을 하고 야간을 출근하려면 어려우시니(야간에 출근해야 함),

    회사에서 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에 예비군 훈련받으시고, 유급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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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오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야간에 출근이 가능하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게 아닙니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1987.10.06, 근기 01254-1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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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은 그 시간만 보장해주면 되지

    근무시간대랑 시간대가 달라서 근무와 예비군 훈련 참석이 서로 시간적으로 겹치는 등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별개입니다.

    훈련 끝나고 출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근무일의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지급되나 훈련후 근무시간에 출근치 않은 부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 1978.04.26, 법무 811-8600 )

    【질 의】인쇄업계로서 예비군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08:30∼12:30 훈련을 받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1. 근무시간은 08:00∼17:00인 바, 출근하지 않은 근로 4시간 인정을 받고 이를 다시 결근으로 간주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없는 경우 적법 여부.
    2. 12시간 2부 교대 동원자로서 야간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4시간 받고(혹은 8시간) 수면을 하지 못하는 탓으로 야간근로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간주하여도 타당한지,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기본급(일당)과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회 시】1. 훈련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동 훈련을 마친 후 근무시간에도 출근치 못한 것이라면 해당 근무시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적절한 기준을 정하기 바람.
    2. 근무시간중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가 아닌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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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이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에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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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친다면 유급이 됩니다. 야간 근무일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된다는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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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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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군의 경우에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유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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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야간근로자이고 주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 꼭 야간근로를 빼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출근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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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및 왕복 시간 외에 근무시간이 있다면 회사가 휴식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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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 이후에 근무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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