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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비쿠냐3
찬란한비쿠냐321.11.2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면?

남아있는 수급기간 채워서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나요?

취업되어 출근 했다가 직무에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입사일에 보통 사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는데

그만두면 근무기간이 얼마든 상실신고가 되잖아요

그 일수를 제외하고 받게 되나요 아님 아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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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를 하게 된다면 당일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중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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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여 근무하다 다시 실업한 경우에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받게 되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지 못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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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재실업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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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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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구직급여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 후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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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실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취업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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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도중 재취업한경우

    1년의 기간을 근로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취업이후 조기퇴사할경우

    기존에 구직급여를 수급한것으로 전직장 이력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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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잔여 기간이 남아있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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