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당할때 불이익은? (불법건축물에 의한 문제)
금일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001호 사는 사람인지? 전입신고를 한건지? 물어보고 003호 사람이 전입신고를 001호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 003호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001호로 하는지 물어보니
등기부등본상에 001호 002호만 되어 있고 나머지 003호 004호는 없는 불법건축물이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001호인 내가 허락이나 승낙이 없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라고 하네요
003호는 없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계약서상에 001호나 002호로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거의 6년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런적이 없었다고 하니 요즘 전세사기 사고가 많아서
실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일단 현재 집주인은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3번째 바뀐 집주인입니다.
이전에 집주인이 그렇게 등록해서 어쩔수 없으나 전세금은 반드시 돌려준다고 믿으라고만 하고 있고요
6년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두번째 바뀔때 그러니까 2번째 연장시에 전세금이 늘어나서 전입신고를 다시 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3번째 주인이 변경되었을때는 전세금은 그대로이며 월세만 더 늘어서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않고 연장했습니다 2020년 전입신고가 현재 전입신고 된 것이지요
Q)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동사무소에서는 미리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 본인은 불이익이 없고
지금 전입신고를 하는 003호 사람이 돈을 못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003호 사람이 부동산 가처분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저도 영향을 받는게 아닐까하구요
이미 003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버린 상황이므로
동사무소 사람은 001호로 전입신고를 떼어 보면 본인만 나올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뭔가 불이익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니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사실상 다가구 주택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다가구의 경우 호수를 잘못입력해도 지번만 동일하다면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헌데 사실상 본인은 제대로된 호수에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이기에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대항력유지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후순위인 다른 임차인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임차인이 가처분신청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상황이 위험할수 있는건 003호이고 본인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관건은 해당 주택이 다가구 (단독) 주택인지 다세대(공동)주택인지 입니다.
건물 전체가 한 채의 주택으로 분류되고 소유자가 한 사람인 단독주택의 하나인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다면
건물주가 임의로 표시한 호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호실을 생략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도 호실이 생략되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행정처리 세부 지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다세대 주택 ( 연립, 빌라 등) 이라면 정확히 호수가 일치 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호실은 등기에는 표시되지 않고 다세대 주택의 호실은 개별적인 등기로 표시됩니다
만일 다세대 주택으로 한 세대를 분리하여 두 세대가 사용하도록 개조한 주택이라면 임의로 기재한 호실이 아닌 등기상에 호실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