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멋쩍은동박새85
멋쩍은동박새85
22.11.14

전입신고 당할때 불이익은? (불법건축물에 의한 문제)

금일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001호 사는 사람인지? 전입신고를 한건지? 물어보고 003호 사람이 전입신고를 001호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 003호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001호로 하는지 물어보니

등기부등본상에 001호 002호만 되어 있고 나머지 003호 004호는 없는 불법건축물이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001호인 내가 허락이나 승낙이 없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라고 하네요

003호는 없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계약서상에 001호나 002호로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거의 6년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런적이 없었다고 하니 요즘 전세사기 사고가 많아서

실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일단 현재 집주인은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3번째 바뀐 집주인입니다.

이전에 집주인이 그렇게 등록해서 어쩔수 없으나 전세금은 반드시 돌려준다고 믿으라고만 하고 있고요

6년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두번째 바뀔때 그러니까 2번째 연장시에 전세금이 늘어나서 전입신고를 다시 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3번째 주인이 변경되었을때는 전세금은 그대로이며 월세만 더 늘어서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않고 연장했습니다 2020년 전입신고가 현재 전입신고 된 것이지요

Q)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동사무소에서는 미리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 본인은 불이익이 없고

지금 전입신고를 하는 003호 사람이 돈을 못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003호 사람이 부동산 가처분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저도 영향을 받는게 아닐까하구요

이미 003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버린 상황이므로

동사무소 사람은 001호로 전입신고를 떼어 보면 본인만 나올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뭔가 불이익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니 불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