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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나팔새12
꽃다운나팔새1222.10.26

주민등록 말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민등록 말소' 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거주불명 등록 후 5년 이상이면서 행정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 의해서만 되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윗 경우에 해당이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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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사라진다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사망자 등으로 처리가 되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위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신고 또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면 그때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