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민등록 말소' 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거주불명 등록 후 5년 이상이면서 행정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 의해서만 되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윗 경우에 해당이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사라진다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사망자 등으로 처리가 되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위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신고 또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면 그때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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