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급자체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상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