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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27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일을 하면서 받는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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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해당 월임금을 구하여 월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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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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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초과수당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전부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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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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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 등 통상임금 해당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 /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시급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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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 2012다89399,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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