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회계사무실에 매년 제출하고 각종 대출금등 기타자료를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배우자의 자료에서 제외되고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봤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알바(?)로 사무업무를 봐주고 임금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원천세 신고가 되어있고 연간 합계 약 2500만원정도 소득이 있어 따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알바처럼 일한 거라 간편장부라는 것도 없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교통비 식대외에 제 명의의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정도인데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1년 동안 납입한 대출원리금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려면 간편장부라는 것을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하시고 올해 처음 소득이 발생하신거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해주신 정보를 보면 대출원리금은 사업과 무관한 대출 원리금이므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의 규모로 예상해봤을때, 따로 비용을 넣지 않고 신고하시더라도 납부세액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환급대상자이실것으로 예상됩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셀프로 진행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의뢰를 하시는것중 선택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1년동안 납입한 대출 원리금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실경우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추가로 비용을 넣어서 작성하실것은 없고 비용계산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일괄적으로 계산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복식부기의 장부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추계에 의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장부에 대출의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과 관련 대출의 경우)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장부에 교통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거래처 임직원과의 접대비로 지출한 식대는 장부에 계상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 교통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장부작성 안하고, 세법상 정해진 경비율)로 신고를 하시거나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장부작성이 더 절세에 효과적이라면 장부작성으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부작성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