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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펭귄232
신속한펭귄23221.03.30

농지원부를 가지고 10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지고 있던 농지를 처분 할려고 하는데 양도센 어떻게 부과 되나요

농지 1억원에 구입해서 10년정도 농사를 짓다가 11억원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어떻게 나오는지요 계산 방법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부탁드립니다 농지원부만 가지고 있으며 다른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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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차익 10억, 보유기간 10년 가정시 양도소득세는 299,550,000원(지방세 별도)이 산출되며 자경농지 감면 2억원을 적용한다면 99,550,000원(지방세 10% 별도)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양도일 현재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외)로서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년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양도일 현재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외)로서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년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