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복하여 3심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다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인용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