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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셀리
둘리셀리21.02.22

배상명령...판결 그 후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절도 사건이 있었고 그후 범인을 검거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었는데요.

최근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떡해야 배상받을수 있는걸까요?

공판때 불출석했었는데..못받는건가요?...

저는 배상신청인 진x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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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된 것이므로 배상명령으로 청구는 더이상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제기해서 승소한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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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부분은 판결문을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상명령이 나왔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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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문자 내용으로는 배상명령 신청 사항이 각하 내지 취소가 된 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가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 등의

    채무 이행 절차를 진행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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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복하여 3심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다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인용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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