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거 배상명령신청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를 당하고 신고하여 여러 피해자들의 신고까지 합해지고
재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던 저는 대법원 사건번호를 어찌저찌 알아내서 조회하다가
배상명령신청서를 내면 형사재판이여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2~3개월 전이었나 판결이 났고 판결정본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판결정본을 보내주고 이 정본을 가지고 직접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구요
판결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따로 법원에서 우편 날아온건 없고 항소를 했다길래 항소도 다 끝나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들 오픈채팅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처럼 배상명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질문자께서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 최종 확정이 된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확정이 되었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 명령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포함된 1심 재판에 대해 항소가 있으면 배상명령도 항소심으로 이전됩니다. 항소심은 배상명령을 수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형사사건의 결론이 달라진 경우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항소가 없이 배상명령에만 불만이 있을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허용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에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있었고, 판결문에 가집행 조항이 있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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