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고 신고하여 여러 피해자들의 신고까지 합해지고
재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던 저는 대법원 사건번호를 어찌저찌 알아내서 조회하다가
배상명령신청서를 내면 형사재판이여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2~3개월 전이었나 판결이 났고 판결정본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판결정본을 보내주고 이 정본을 가지고 직접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구요
판결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따로 법원에서 우편 날아온건 없고 항소를 했다길래 항소도 다 끝나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들 오픈채팅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