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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5

배상명령신청 확정 이후 피해금 받을수 있긴 한건가요?

투자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받아 형사고소진행과 배상명령 신청하였고 가해자는 현재 검거가 되어 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기꾼의 재산에서 저에게 자동으로 제 피해금액만큼 배상이 될 수있을거라 생각했고 그러길 바라는데요.

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만으로는 힘이 없는건가요?강제력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ㅜㅜ하...

설마 제가 또 다른 조취를 취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런거라면 우리나라법은 왜 사람을 두 번 고생시키는건가요...

범인을 잡았으면 한번에 사기친거 벌주고 뺐어간 돈 찾아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면 되는거 아닐까요?ㅜㅜ어렵네요.

힘없는 소시민이라서 서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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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후 인용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금액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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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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