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 확정 이후 피해금 받을수 있긴 한건가요?
투자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받아 형사고소진행과 배상명령 신청하였고 가해자는 현재 검거가 되어 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기꾼의 재산에서 저에게 자동으로 제 피해금액만큼 배상이 될 수있을거라 생각했고 그러길 바라는데요.
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만으로는 힘이 없는건가요?강제력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ㅜㅜ하...
설마 제가 또 다른 조취를 취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런거라면 우리나라법은 왜 사람을 두 번 고생시키는건가요...
범인을 잡았으면 한번에 사기친거 벌주고 뺐어간 돈 찾아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면 되는거 아닐까요?ㅜㅜ어렵네요.
힘없는 소시민이라서 서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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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후 인용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금액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