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받아 형사고소진행과 배상명령 신청하였고 가해자는 현재 검거가 되어 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기꾼의 재산에서 저에게 자동으로 제 피해금액만큼 배상이 될 수있을거라 생각했고 그러길 바라는데요.
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만으로는 힘이 없는건가요?강제력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ㅜㅜ하...
설마 제가 또 다른 조취를 취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런거라면 우리나라법은 왜 사람을 두 번 고생시키는건가요...
범인을 잡았으면 한번에 사기친거 벌주고 뺐어간 돈 찾아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면 되는거 아닐까요?ㅜㅜ어렵네요.
힘없는 소시민이라서 서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