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불한것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월세도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뭘 준비해야하고 월세 지불할때 어떤게 필요한가요? 돌려받을수있다면 전부 돌려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엄청 많이 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각 13.2%, 11%입니다.
연간 주택 임차료 중 750만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월세 지급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월세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인에게 지불한 증빙서류 및 등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월세 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