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각 13.2%, 11%입니다.
연간 주택 임차료 중 750만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월세 지급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