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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퓨마230
겸손한퓨마23021.07.02

월세 지불한것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월세도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뭘 준비해야하고 월세 지불할때 어떤게 필요한가요? 돌려받을수있다면 전부 돌려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엄청 많이 해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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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각 13.2%, 11%입니다.

    연간 주택 임차료 중 750만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월세 지급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인에게 지불한 증빙서류 및 등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월세 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