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도 확정일자을 꼭 받아야하나요?
월세 보증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1000만원이하입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공인중계사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로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액수가 큰 보증금이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으로 일반계약서로 작성해도 추후에 계약만기가 되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시면 추후 보증금반환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액이 크지 않고 여차하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면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간의 작성된 계약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안받는다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분쟁해결방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바, 일반계약서로 작성하면 그러한 문제 발생시 기준이 되는 계약내용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순위가 없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로 받게 될 수 있어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