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시면 추후 보증금반환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액이 크지 않고 여차하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면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간의 작성된 계약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