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9년도 12월 16일부터 22년도 5월31일까지(2년6개월)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마다 작성해왔고, 작년도부터 코로나발병으로 회사의 적자 재정 때문에
올해 5월말까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5인미만(상시)사업장이고, 회사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있어
해고/권고사직으로 제가 퇴사하게되면 지원금을 받지못한다는 얘길 들어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고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바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하였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아직까지 유효한 법인지 궁금하고,
어떤 노무사분은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가능하고,
고용보험상으로는 2년 초과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않는다. 5인 미만사업장에서는
계약기간만료가 가능한 것임에도 고용보험에서는 계약만료로 안되는것으로 처리 되고있다.
즉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안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신고하여야한다하는데..
혼동이있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년도 12월 16일부터 22년도 5월31일까지(2년6개월)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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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이 아니므로,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최근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5월 31일로 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최근 계약을 1년으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확실하기는 하나 회사에서 싫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따라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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