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9년도 12월 16일부터 22년도 5월31일까지(2년6개월)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마다 작성해왔고, 작년도부터 코로나발병으로 회사의 적자 재정 때문에
올해 5월말까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5인미만(상시)사업장이고, 회사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있어
해고/권고사직으로 제가 퇴사하게되면 지원금을 받지못한다는 얘길 들어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고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바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하였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아직까지 유효한 법인지 궁금하고,
어떤 노무사분은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가능하고,
고용보험상으로는 2년 초과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않는다. 5인 미만사업장에서는
계약기간만료가 가능한 것임에도 고용보험에서는 계약만료로 안되는것으로 처리 되고있다.
즉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안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신고하여야한다하는데..
혼동이있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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