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
안녕 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회사에 6/17 입사 하고
6/17~8/31 수습 기간으로 최저 시급/세금 3.3%
9/1~ /240만원/4대보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1/30 갑자기 회사에서 회사 매출이 안 좋아 근무 시간을 주여서 급여 160만원으로 변경을 하던가 그게 싫으면 12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 '당황 스러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답변 아직 안드렸는데
다른 직원한테 제가 12월 까지 일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1. 실업 급여 가능한지(입사 하기 직전 까지 다른 곳에서 4대보험 다 내고 일했습니다)
2. 위로금or 해고 예고 수당 가능한지 (안 가능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뭐있는지)
3. 해고 인지 아님 권고 사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