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부터 5인미만상시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요 5월31일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및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
지금까지 근무한동안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근로시작일: 2019년 12월 16일부터
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근로시작일: 2021년 01월 01일부터
3.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있는경우)
근로계약기간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인미만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2년을 초과 근무해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로
볼수없다하는데 위와 같은상황에서 2022년까지 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신청대상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