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 체납으로 언제까지 안내면 형사고소할거다< 협빅죄 성립하나요
4대보험을 회사에서 체납중인데 자꾸 미뤄서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저도 형사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협박죄 성립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발언에 불과하고, 기재된 내용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