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모와 어머니 사이에 차용증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30년전에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서 집이 날라간 상황에서 이모가 아버지가 가지고계신 땅으로 차용증을 써서 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땅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후에 해주신 돈은 마땅히 드리려고 하구요. 차용증 압류를 풀어야 매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이모가 증서 인감 다챙겨오셔서 정리해야 하는데 병원생활중이라 현실적으로 그러기에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모 딸인대요. 차용증 빌미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효력이 없다면 땅을 정리하고 당사자들끼리 정리하고자 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