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먼저 장내에서 마지막으로 거래할수 있는 정리매매기간을 7영업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주식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가격 제한 폭이없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후 상장폐지가 끝나면 해당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만약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과 이익의 개선등을 통해서 재상장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재상장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상장시에는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다시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보통 상장폐지를 당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매우 망가진 상태이다보니 유상증자나 감자를 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은 감자와 증자를 통해서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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