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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인공위성
눈사람인공위성23.08.17

전세 자동 연장 후 이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전세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제가 전세 기간 연장 의사를 문자로 알렸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자동으로 2년 연장 된걸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집에 동파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저희

가 6박 7일 동안 호텔에 지낼 만큼 큰일이였습니다.11개월 아기도 있는데)

그 일로 아랫집도 누수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몇 달을 질질 골면서 수리 안해줘서 아랫집과 사이가 너무 너무 안좋아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 겨울에 자동 연장 기간을 채우지 않

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복비며 새로운 새입자가 발생하는 비용 등을 저희가 내야 되나요?

부동산 법이 바뀌면서 세입자가 전세 연장 기간 을 채우지 않

고 이사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기간 전에 이사 하게 되면 발생 되는 비용 저희

가 내야 될까요?

사실 이번 겨울 이사도 집주인과 연락이 될것 같지 않아

서 내용증명을 면저 보낼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면 잘 해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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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만기6~2개월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전달을 하지 않았던 만큼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다음임차인, 중개보수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서는 목적물에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은 즉시 해제되므로 임대인인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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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세입자) 측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법적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예시) 2023년 8월 18일에 계약 해지 통보

    → 2023년 11월 18일에 계약이 해제됨

    따라서 11월 18일 이후 이사를 나가야 복비 등 비용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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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 중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수 있고 그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통보후 3개월뒤 퇴거시에는 정상적인 만기 퇴실로 보니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등 추가 비용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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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에 불편사항과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도 작성하여 임대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아 거주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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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중대한하자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나가실수도 있고 ,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 계약해제를 전달한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중개수수료 또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나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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