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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듀공48
수려한듀공4823.01.25

계약갱신청구권 불이행시 받을수 있는 보상

2년 반전세 살고 연장 요구 했는데 주변시세가 많이 올았다고 하면서 터무니 없이 많이 금액을 올렷네요

5천만원에 월세 60에서 5000/100으로 불럿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 5%인상 조건으로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부 당하고 본인 집을 처분하고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몇개월뒤 오랜만에 만난 이웃을 통해 제가 살던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월세 3개월치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작정 주인에서 전화해서 달라고 할순 없으니 절차와 법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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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그후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에 의거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원 정보제공요청을 통하여 임대인이 자가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한 사실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당해 임차주택에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된 사실이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거로하여 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5항에 의거 임차인이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모든 소송의 비용도 패소자의 부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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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는것이 확실하다면 아래 금액 중에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먼저 주인에게 이런 내용 확인했으니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내용이 확실하면 임대인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 하자고 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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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최근 판결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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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 본인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임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청구로 소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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