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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숲새249
한결같은숲새24922.08.12

개인회생 관련하여 문의사항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합니다. 근데 뉴스검색중 코인 주식으로 부채가 생긴경우 그금액을 자산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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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부동산, 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합한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러한 청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재산에 주식과 가상화폐 손실금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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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인으로 생긴 채무도 탕감이 가능하다는 기사 등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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