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하여 문의사항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합니다. 근데 뉴스검색중 코인 주식으로 부채가 생긴경우 그금액을 자산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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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부동산, 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합한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러한 청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재산에 주식과 가상화폐 손실금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인으로 생긴 채무도 탕감이 가능하다는 기사 등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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