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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불명의 채무불이행자 채무반환소송에 대한 질문

이름,직장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 정보는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9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 친해져 오래 알고 지냈기에 급하다는 사정을 듣고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여러번의 채무이행 요구에도 잠적하며 끝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송금은 카카오페이로 하여서 계좌번호가 남지 않았고 알고 있는것은 실명과 직장 뿐인데 이걸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상대방이 더 급해보여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끼니도 제대로 못 떼우는 상황입니다. 소송하는데 필요한 신원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믿었던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못 받으니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부디 사람 한명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현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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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불이행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경우 게임사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정보를 특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다면 카카오톡에 직접 사실 조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부분은 해당 직장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