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서 2008년생의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려하는데
아직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 역시 4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이트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9. 4대보험도 가입시켜야 하나요?
4대보험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에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의 근무 조건이 보험 가입 조건과 같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