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일용직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일용직신고를 할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미성년자는 몇세이하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부모님) 동의서가 있다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로 사용 가능합니다.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2.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영 제3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