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02

미성년자 일용직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일용직신고를 할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미성년자는 몇세이하부터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부모님) 동의서가 있다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로 사용 가능합니다.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2.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영 제3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