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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의 공동 운임 설정이 무역 운송계약 실무에 미치는 변수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특정 노선의 해운동맹이 운임을 일괄인상하면서 기존 포워더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해운동맹의 운임 조정 시 협상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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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운동맹의 일괄 운임 인상은 포워더 계약과 실제 운송 비용 간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계약 체결 시 유류할증료나 운임 인상 시 조정 가능성을 반영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에서는 과거 실적, 물동량 규모, 장기 거래 이력 등을 근거로 재조정 여지를 확보하고, 특정 노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노선이나 타사 포워더와의 분산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운동맹의 공동운임 설정이 있고 이에 따른 공동운임이 인상되는 경우 화물운송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존 계약의 이익률 감소 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비 증감에 따른 원가분석 및 가격설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운송계약 등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하며 운송인 등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대체항로나 비동맹 선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운동맹의 공동 운임 설정은 기존 운송계약 이행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며, 우선 계약서의 'Force Majeure' 조항 해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운임 인상이 동맹의 독점적 결정임을 입증할 경우 계약 조기 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동맹 가입 선사의 서면 통지서 확보와 운송조건 변경 권한 범위를 법무팀과 협의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계약의 경우 운임 변동폭 상한선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동맹 가격정책 변경 시 재협상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다수 동맹에 분산 계약을 체결해 단일 동맹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NVOCC(무선운송중개업자)를 활용한 대체 노선 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맹의 운임 인상 예고 시기와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해운 분석기관의 동맹별 운임 추이 리포트를 활용하며, FMC(연해운위원회) 제재 가능성도 고려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주 측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동종 업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집단 교섭을 진행하거나, 인도조건(DAP, DDP) 변경을 통해 운임 부담 전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