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없어서, 퇴직금 차원으로 인건비를 좀 더 주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이 포함 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후에 연장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자가 된다면 퇴직금이 생기는데, 월급에 포함되어있던 퇴직금액 만큼을 퇴직급여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2023.01.01.~2023.06.30 계약자 인건비가 100만원이면 110만원을 급여로 지급 하고,
(같은 직급은 100만원 지급하고 10만원 퇴직연금으로 적립)
2023.07.01.~2023.12.31. 로 근로계약 연장하고 2023.07.01. 부터 인건비는 100만원 1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적립
2023.12.31.퇴사 하면 2023.07.01.부터 적립한 60만원만 퇴직금으로 줘도 문제가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