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 계약자 연장 계약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없어서, 퇴직금 차원으로 인건비를 좀 더 주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이 포함 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후에 연장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자가 된다면 퇴직금이 생기는데, 월급에 포함되어있던 퇴직금액 만큼을 퇴직급여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2023.01.01.~2023.06.30 계약자 인건비가 100만원이면 110만원을 급여로 지급 하고,
(같은 직급은 100만원 지급하고 10만원 퇴직연금으로 적립)
2023.07.01.~2023.12.31. 로 근로계약 연장하고 2023.07.01. 부터 인건비는 100만원 1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적립
2023.12.31.퇴사 하면 2023.07.01.부터 적립한 60만원만 퇴직금으로 줘도 문제가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발생을 하므로 근로관계 도중에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 계약자가 계약연장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전에 미리 지급한 것은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퇴직금 명목을 지급한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위 돈을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 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겁니다. 월급에 포함되어있던 퇴직금액 만큼을 퇴직급여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립한 60만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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