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기는 합니다.
사실혼관계 파탄시 귀책사유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 등은 인정되며
그 외에도 개별 법률들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가지 권리나 자격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률혼 관계가 있는데 이중으로 사실혼 관계를 맺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