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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동고비267
뽀얀동고비26723.01.27

사실혼과 진짜 혼인관계 차이점?

사실혼 관계와 진짜 혼인관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재산분할이라던지 아니면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권리라던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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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다만 상속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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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기는 합니다.

    사실혼관계 파탄시 귀책사유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 등은 인정되며

    그 외에도 개별 법률들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가지 권리나 자격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률혼 관계가 있는데 이중으로 사실혼 관계를 맺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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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차이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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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사망의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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