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0.03

사실혼 상태에서의 상속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사실혼 상태에서의 상속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결혼 형태와 비교했을 때 사실혼 상태에서의 상속 규정이 어떻게 다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인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기여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예를 들어 국민연금)가 아닌 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경우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 법률상 혼인을 전제로 하는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질은 갖춰져 있으나, 혼인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상속권은 법률상의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