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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오릭스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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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대신해주기)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촌형이 형수 모르게 사업을 한다고

제3자가 보내주는 돈을 제가 받아서 이체를 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현재

불법토토사이트 홍보사이트? 같은거였으며

만드는도중 동업자끼리 분란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6600만원이며 이중 절반은 사촌형한태

절반은 사촌형이 찍어준분들에게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0명이며 투자겸 동업자가 사기죄로 신고

사촌형 및 다른 동업자는 사기죄가 아니다 하고 소송준비

(불법인줄 알려주고 시작했다)

이경우 저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처벌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통장 압류가 따로 들어오나요?

또한 통장내역 경찰서 제출한다고

뽑아서 달라고하는대 줘도 되나요?

(변호사가 제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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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 다만 본인 역시 형수 모르게 한다는 말만 믿고 기망을 당한 것이라면 계좌자체를 대여해준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참고인으로는 피의자로든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