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상한하마24
고상한하마2423.12.05

4개월 인턴 연차보상비 수령 기준 및 근거

안녕하세요


4개월간 인턴생활을 하며 연차를 1일만 사용하고 2일은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인턴이 종료되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퇴사하면서 2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1개만 사용했으면 2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판례에 의해 미사용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