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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인턴 연차보상비 수령 기준 및 근거

안녕하세요


4개월간 인턴생활을 하며 연차를 1일만 사용하고 2일은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인턴이 종료되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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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퇴사하면서 2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1개만 사용했으면 2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판례에 의해 미사용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