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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하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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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1개월(4주) 인턴 후 연차보상비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월 방학 4주짜리 채용연계형 인턴을 실시한 후 종료되었습니다.

보통 1개월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데,

저의 경우 4주 인턴생활 종료와 동시에 연차가 생겨

퇴사시 하루 발생한 연차에대해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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