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월 방학 4주짜리 채용연계형 인턴을 실시한 후 종료되었습니다.
보통 1개월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데,
저의 경우 4주 인턴생활 종료와 동시에 연차가 생겨
퇴사시 하루 발생한 연차에대해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개월 근무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만 계약을 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달 1일 이상 근무할 것이 약정되어야 1달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 1일을 일해야 1개월 만근에 대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만 일했으면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만 근무했다면 1개월 근무가 아니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 1일까지는 일을 하고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한달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