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거래 택배로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 하였습니다.
판매한 물건에 대해 사용감이 있다고 미리 고지
하였으나 구매자는 설명한 물건과 상태가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제가 거부하자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나는 상황에 메신저로 언쟁이
오고가는중 구매자가 저를 신고했다고 하자
저도 신고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무고죄는 제가 혐의가 없다는게 인정되어야 신고가 되고
탄원서도 이런상황에 작성하는게 아닌거같고
진정서는 제가 피해를 본것은 아니어서 작성할게
아닌것 같더라구요 저는 환불을 요구하며
저를 신고한 구매자를 꼭 저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