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환불분쟁으로 구매자를 신고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거래 택배로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 하였습니다.
판매한 물건에 대해 사용감이 있다고 미리 고지
하였으나 구매자는 설명한 물건과 상태가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제가 거부하자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나는 상황에 메신저로 언쟁이
오고가는중 구매자가 저를 신고했다고 하자
저도 신고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무고죄는 제가 혐의가 없다는게 인정되어야 신고가 되고
탄원서도 이런상황에 작성하는게 아닌거같고
진정서는 제가 피해를 본것은 아니어서 작성할게
아닌것 같더라구요 저는 환불을 요구하며
저를 신고한 구매자를 꼭 저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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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무고죄 외 다른 적용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해도 무혐의처분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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