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크기가 있는 작업공구(작업대) 판매하였습니다 부피가 커서 거래글 올릴때 파손 및 크기로 인해 택배 거래 안된다고 글을 올렸고 구매자와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구매자분이 거리가 멀어서 오질 못하였고 택배거래 부탁해서 처음에 안된다고 거절을 했고 추후에 다시 한번 부탁하여 택배 거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결국 파손이 되었고 환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구매자에게 따로 파손책임지라고 동의 받은 문자는 녹음은 없습니다 환불해줘야 하나요? 만약 택배사에게 배상 받는다고 하면 포장 트집 잡을꺼같은데 제품 크기로 작업대만 박스에 넣고 포장했습니다 새상품도 완충제 없이 물건만 박스에오구요 파손면책 동의 한적은 없습니다 구매자가 책임 저야 할까요 판매자가 책임 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