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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친칠라71
떳떳한친칠라7124.04.16

중고물품 파손 배상 책임 문의 드립니다

제가 판매자 입니다

중고로 크기가 있는 작업공구(작업대) 판매하였습니다 부피가 커서 거래글 올릴때 파손 및 크기로 인해 택배 거래 안된다고 글을 올렸고 구매자와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구매자분이 거리가 멀어서 오질 못하였고 택배거래 부탁해서 처음에 안된다고 거절을 했고 추후에 다시 한번 부탁하여 택배 거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결국 파손이 되었고 환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구매자에게 따로 파손책임지라고 동의 받은 문자는 녹음은 없습니다 환불해줘야 하나요? 만약 택배사에게 배상 받는다고 하면 포장 트집 잡을꺼같은데 제품 크기로 작업대만 박스에 넣고 포장했습니다 새상품도 완충제 없이 물건만 박스에오구요 파손면책 동의 한적은 없습니다 구매자가 책임 저야 할까요 판매자가 책임 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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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파손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택배거래를 요청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지 않는 한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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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파손 면책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거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배송과 동시에 파손되었음이 확인되면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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