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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검은꼬리124
눈부신검은꼬리12422.04.22

자동차 재물손괴 폭행 처벌과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차를타고 주행중인 상황에서 술이 취한 남성이 차량진행을 막아선채로 욕을하고 클러치백을 앞유리창에 집어던지고 차량 본넷위에 앉아 버립니다. 클락션을 울리지도 속도를 내지도 않았던 상황이였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도망가려는걸 멈춰세우고 차에서 내려 경찰관이 오시기전까지 붙잡아두려고 했으나 제가 옷을 붙잡으니 제 몸을 손으로 치고 옆에있던 여자친구도 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관이오고 도주한사람일행과 저희이야기를 번갈아 듣고 있는 와중에 도주한사람이 주변에 어슬렁거리는걸 찾아서 붙잡았고 저희는 경찰서에가서 진술서?조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제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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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본넷에 앉고 클러치백을 유리창으로 던진행위는 재물손괴,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를 친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수사관에게 이를 알리고, 피의자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그대로 혐의인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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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와 폭행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피해액 수 등 여러 사정이 합의금 산정에 고려되게 됩니다. 상대가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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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손괴행위가 있었다면 손괴죄, 폭행죄가 일단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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