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본넷에 앉고 클러치백을 유리창으로 던진행위는 재물손괴,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를 친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수사관에게 이를 알리고, 피의자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그대로 혐의인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