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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284
단단한딱따구리28423.10.09

월세계약을 하는데 복비를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가 임대를 3천에 270만원 월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상가의 가격은 8억2천가랑도는상가이구요

그럼 이럴때 부동산비는 법적으로 어떻게 산출하게 되는가요?

정확히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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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지역모두 동일하게 0.9%이고,

    단순계산하자면 결국 "월세"만큼이 최대중개보수입니다.

    이경우 약 270만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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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을 적용합니다, 질문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이며, 여기에 0.9%을 곱한 270만원이 중개보수로 상한선이 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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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70만원 × 100 + 3천만원 × 0.9% = 270만원 (부가세별도)

    즉, 270만원이 최대 상한요율로 이 금액 이내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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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법정요율 상한선이 0.9% 입니다.

    (서로 협의하여 조절 가능)

    중개보수 = 환산보증금 × 0.9%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100)

    (부가세 별도 10%, 4%,없음)


    중개보수 2,7000,000원

    (부가세 10% 270,000원

    4% 1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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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계산하면 270만원(부가세별도)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가격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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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의 환산보증금 : 3억원
    2. 중개보수율 : 0.9% 이내 협의
    3. 중개보수 : 270만원(부가세 별도) 범위 내에서 상호 혐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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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 + (월세270만원 ×100 ) = 3억 × 0.9%로 최대 270만원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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