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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텐렉197
고귀한텐렉197

부동산 복비 관련해서 적확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상가를 임대를 하는데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복비를 200만원이나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적용되는 상가 중개보수 수수료율상 해당 금액 수수료는 234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댜.

    단 이 금액은 상한금액으로 별도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사의 서비스 업무량과 기여도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에 상가를 임대를 하는데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복비를 200만원이나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상가건물 중개보수는 0.9% 이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중개보수는 234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200만원을 청구하였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 상가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되고, 거래금액의 경우는 6000/200이라면 환산보증금인 2.6억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2.6억 X 0.9%가 되어 234만원이 됩니다. 질문에서 200만원을 요구하였다면 중개사법상 초과청구로는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네...법에 나와있는 중개수수료 최대치보다는 낮은 금액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A4%91%EA%B0%9C%EC%88%98%EC%88%98&qdt=0&ie=utf8&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EA%B8%B0

    계산해보시고 법정 최대치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 상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최대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 월세 ×100 이 거래가액이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 6천에 200백만원이면 2억6천만원입니다

    상가는 법정 최대수수료가 0.9%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협의로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2백만원을 달라고 했으면 법정수수료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협의 잘하셔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니 그금액에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