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변경 관련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3개월동안 재직중 직원입니다.
처음 입사시 A직군으로 발령 받았으나 회사 사정으로 B직군 전환받았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해 변경하였고 업무만족도 높게 업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다시 A직군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어보긴 했으나 거의 강제발령에 가까웠으며 끝까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처음 채용시 A직군이었고
다시 돌아가는거라 어쩔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A,B 직군 모두 나와있는 상황이라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무변경 기준일은 9.18이며 해당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경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회사에게 폭넓게 인정되는 인사권의 행사입니다.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앟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 기준일은 9.18이며 해당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면 전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