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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다향제비300
끈질긴다향제비30023.09.15

직무변경 관련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3개월동안 재직중 직원입니다.

처음 입사시 A직군으로 발령 받았으나 회사 사정으로 B직군 전환받았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해 변경하였고 업무만족도 높게 업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다시 A직군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어보긴 했으나 거의 강제발령에 가까웠으며 끝까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처음 채용시 A직군이었고

다시 돌아가는거라 어쩔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A,B 직군 모두 나와있는 상황이라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무변경 기준일은 9.18이며 해당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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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경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회사에게 폭넓게 인정되는 인사권의 행사입니다.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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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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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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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 기준일은 9.18이며 해당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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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면 전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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