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적응도 잘했고 적성에 맞아 거부의사를 충분히 밝혔지만 B직군 면접을 통해 들어왔으니 동의 절차 없이 원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결원에 대한 보충을 B로 안하고 A직군 인원으로 보충을 해서 저를 굳이 직군전환을 시키는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B직군은 초과근무가 좀 더 있는 편 입니다.
해당 사유 구제 가능할까요?
-> 부당전직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 업무상의 필요성, 2. 생활상의 불이익, 3.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