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따라야 할까요?
저는 B직군 면접을 통해 입사를 한 1년차 신입직원 입니다.
입사 당일 회사 사정상 A직군 업무를 할 수 있냐고 회사 측에서 요청하였고 저는 동의 후 1년 동안 A직군 업무를 하였습니다. 해당직군에 만족도가 높아 업무 성과를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B직군에 한명 결원이 생겨 B직군 업무로 이동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1년동안 적응도 잘했고 적성에 맞아 거부의사를 충분히 밝혔지만 B직군 면접을 통해 들어왔으니 동의 절차 없이 원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결원에 대한 보충을 B로 안하고 A직군 인원으로 보충을 해서 저를 굳이 직군전환을 시키는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B직군은 초과근무가 좀 더 있는 편 입니다.
해당 사유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비록 채용 공고 시에 그러한 직무에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내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지대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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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적응도 잘했고 적성에 맞아 거부의사를 충분히 밝혔지만 B직군 면접을 통해 들어왔으니 동의 절차 없이 원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결원에 대한 보충을 B로 안하고 A직군 인원으로 보충을 해서 저를 굳이 직군전환을 시키는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B직군은 초과근무가 좀 더 있는 편 입니다.
해당 사유 구제 가능할까요?
-> 부당전직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 업무상의 필요성, 2. 생활상의 불이익, 3.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의 직무변경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직무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담당직무를 특정하였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을 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업무가 A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변경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별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통해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이나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아니면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부서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면접이 아닌 채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A직군에서 근무하기로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B직군으로 전환배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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