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따라야 할까요?
저는 B직군 면접을 통해 입사를 한 1년차 신입직원 입니다.
입사 당일 회사 사정상 A직군 업무를 할 수 있냐고 회사 측에서 요청하였고 저는 동의 후 1년 동안 A직군 업무를 하였습니다. 해당직군에 만족도가 높아 업무 성과를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B직군에 한명 결원이 생겨 B직군 업무로 이동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1년동안 적응도 잘했고 적성에 맞아 거부의사를 충분히 밝혔지만 B직군 면접을 통해 들어왔으니 동의 절차 없이 원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결원에 대한 보충을 B로 안하고 A직군 인원으로 보충을 해서 저를 굳이 직군전환을 시키는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B직군은 초과근무가 좀 더 있는 편 입니다.
해당 사유 구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