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이였고 3개월차에 회사 사정장 부서변경이 필요하다하여 인사팀과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못하겠다 했지만 면담끝에 일단 해보겠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부서변경되고 3개월이 지났지만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업무중이며 부서변경을 다시하고자 인사팀과 면담을 하고자합니다. 변경된 부서 경력도 없어서 경력직으로 입사했지만 신입대우를 받고있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는 이미 제가 해보겠다고 동의한거니까 부서변경 거부를 해도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동의하였기 때문에 부당전보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동의를 했다면 지금에 와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서 변경 요청과 이에 대한 수용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서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부서 변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동의 하에 부서변경을 하였다면 부서의 재변경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서변경(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타부서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간의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의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마지못해서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서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