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원 스트리밍 비용을 내도 매장에서 노래틀면 저작권료내야하나요?
카페나 사람들이 오는 장사하는 매장에서 노래를틀때
스트리밍 사이트에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노래를 트는데도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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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카페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스트리밍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며, 이에대하여는 카페의 크기에따라서 음저협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 지불하는 비용이 매장내 사용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정 멉종 일정규모 이상 매장내에서 음원을 트는 경우 소정 이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