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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소177

파란소177

23.04.16

실업급여8차 끝나는 날 알바 시작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4/17일 실업인정일을 끝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는데요, 제가 17일에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럼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3.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7일까지 실업인정기간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17일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이므로 재취업하여 출근하는 날인 17일을 체크하여 신고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17일의 다음날부터 일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를 안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